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싶은 사업주라면?
2025년부터 바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최신 제도 변경 사항부터 신청 방법, 지원 조건, 실제 혜택 사례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 또는 계약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 안정성과 숙련 인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이죠.
2025년 제도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는 아래와 같이 장려금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 지원 기간 연장: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 지원 가능 (월 30만 원 × 36개월) - 지원 대상 확대: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 도달 근로자
- 신청 방식 간소화:
온라인 신청 시스템(고용노동부 고용 24) 강화로 신청 편의성 증가
지원 요건 및 대상
- 사업주 요건
- 계속고용제도(정년 후 재고용 등)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 요건
- 정년 도달 후에도 계속 고용된 자
- 고용 형태: 무기계약·기간제·단시간근로자 모두 가능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지원 금액 및 한도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연간 360만 원,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 분기별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
- 또는 최대 30명, 둘 중 적은 숫자 적용
-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 24. 온라인 신청
-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 필요 서류
- 계속고용제도 도입 증빙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정년 규정 확인 가능 서류
- 고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등
실제 지원 사례
- 사례 1 – 제조업 A사
숙련도 높은 62세 근로자 정년 도래 → 재고용
→ 3년간 장려금 수령 및 신규 인력 교육까지 병행
→ 생산성 유지 + 장려금 혜택 - 사례 2 – 중소 미용실 B사
정년 퇴직자 1명 재고용 (주 20시간 근무)
→ 고정 인건비 부담 완화 + 고정 단골 고객 유지
→ 서비스 연속성과 신뢰도 상승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왜 꼭 활용해야 할까?
- 인건비 부담 완화
- 숙련 인력 유지
- 신규 인력 교육비 절감
- 정부 장려금 수령으로 재정 안정화
- 고령자 고용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
2025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더 넉넉하게, 더 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사업주라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고, 고령 근로자도 경험을 바탕으로 활약할 기회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인력 문제도 해결하고 재정적 보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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