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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 심층 분석ㅣ 지원대상,산정 기준,신청절차및 유의사항

by 톡톡 지니영 2025. 8. 11.

 

 주거급여 제도 심층 분석ㅣ지원 대상, 산정 기준, 신청 절차 및 유의 사항

 

주거급여 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주거급여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통해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주거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임차료 부담 완화 및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거급여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및 주요 유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제도심층 분석,지원대상, 산정기준,신청 절차
주거급여제도심층 분석,지원대상, 산정기준,신청 절차


1. 2025년 주거급여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및 심화 분석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주거 환경을 반영하여 여러 부분에서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지원 대상의 확대**와 **지원 수준의 상향 조정**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

2025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 1,148,166원 1,887,676원 2,412,169원 2,926,931원 3,411,932원 3,871,106원

(상기 금액은 2024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5년도 기준값이다.)

지원 수준 상향 조정

2025년에는 지원 대상 확대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원금액 또한 증가했습니다.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가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평균 3.2%에서 7.8%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 급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월 최대 지원금은 341,000원으로, 2024년보다 1.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의 보수 범위별 지원 상한액도 2024년 대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 대보수 상한액은 1,601만 원, 중보수는 1,095만 원, 경보수는 59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노후 주택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의 상세 이해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월급, 상여금, 수당 등입니다.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및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 재산소득: 이자소득(예·적금 이자),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실업급여, 보훈급여금 등 국가로부터 받는 각종 급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주거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이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이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보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을 평가하여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모든 재산이 동일한 비율로 환산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모든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준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1억 7,200만 원으로, 경기도의 1억 5,100만 원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전·월세 보증금, 자가 주택 공시가액)에는 1.04%를 적용하며, 일반재산(상가, 토지 등)에는 4.17%, 금융재산(예·적금 등)에는 6.26%를 적용한다. 자동차는 사용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생계용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환산율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전체적인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다면 소득이 다소 높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상세: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수급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1) 임차급여 (임차 가구 대상)

타인의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 산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된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 전액을, 많으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 부담분이 발생하며, 기준임대료의 일부만 지원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 부담분이 커집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 상한액 (월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구분 지역 1인 2인 3인 4인
1급지 서울 341,000원 386,000원 461,000원 533,000원
2급지 경기, 인천 268,000원 303,000원 361,000원 418,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 216,000원 245,000원 292,000원 338,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178,000원 201,000원 240,000원 278,000원

(2)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대상)

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의 노후도가 심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조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결정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공사 내용

  • 대보수 (7년 주기): 지붕 개량, 욕실 및 주방 전면 개선, 난방시설 전면 교체 등 주택의 구조적 안정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 중보수 (5년 주기): 창호 교체, 단열 공사, 난방 효율화 공사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 경보수 (3년 주기): 도배, 장판 교체, 문짝 수리 등 간단한 마감재를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2025년 지원 상한액

구분 2025년 지원 상한액 수선 주기 주요 공사 범위 예시
대보수 1,601만원 7년 지붕 개량, 욕실 및 주방 전면 개선, 내력벽 보수
중보수 1,095만원 5년 창호 교체, 단열 및 난방 효율화 공사, 문 교체
경보수 590만원 3년 도배, 장판 교체, 문틀 수리, 전등 교체

특이사항: 지원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LH의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수선 비용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그 외 가구는 80~90%를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주거약자 가구에 대해서는 편의 시설 설치를 위한 별도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4.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전체 절차 및 주요 질의응답

주거급여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아래 절차를 숙지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 및 처리 절차

  1. 신청·접수: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한다.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임차 가구),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조사를 의뢰한다. 시·군·구청은 금융 정보, 공적 자료 등을 통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조사 전담 기관으로서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다.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사실 여부 및 실제 거주 현황을 확인한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와 수선 필요성 등을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4.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시·군·구청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주택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주거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장 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수선유지급여는 LH를 통해 직접 공사가 시행됩니다.

(2) 주요 질의응답 (FAQ)

Q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정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추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신청하거나 주거급여만을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 가구원 수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구원 수 변동(출생, 사망, 전출입 등), 소득 증가, 재산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될 경우, 과오지급된 급여가 발생하여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Q3: 주택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조사는 수급 자격과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존의 보장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4: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나요?
A: 주거급여 제도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며,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본 문서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한다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한 성실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